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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이용자 부담 줄인다…취약차주 채무원금 최대 70% 감면(종합)

김정현 기자I 2021.12.29 16:11:20

금융위ㆍ5대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협약' 체결
대위변제 후 1년 경과시 원금 최대 30%→70% 탕감
2.1兆 적용대상…“신용불이익 있어 도덕적해이 없을 듯”
고승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 조만간 결정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와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신용 및 보증기관의 보증 후 대출)을 이용한 서민과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위변제(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후 1년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및 5개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과 이같은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후 1년이 경과해도 최대 30%까지만 채무원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나면서 채무원금 감면비율을 확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부실채권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에 달한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정책적 지원을 통해 5개 보증기관의 개인 대상 보증부 대출잔액은 지난 2019년 215조1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77조9000억원으로 30%나 급증했다. 반면 원금 감면율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인 0~70%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의 경우 20~70%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 감면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원금감면을 받는 경우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신규대출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애로가 발생한다”며 “꼭 필요한 차주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지나도 0~30% 원금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이후 1년이 지나야 감면이 가능했다. 이는 8000억원(7만2000건) 규모 부실채권에 적용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최근 논란인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가 될 지 내년 초가 될 지 모르지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75%가 가입한 만큼 금융당국 의견이 참조돼 결정돼왔다. 업계에서는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5%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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