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증부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위변제(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후 1년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및 5개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과 이같은 내용의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후 1년이 경과해도 최대 30%까지만 채무원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나면서 채무원금 감면비율을 확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부실채권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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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인 0~70%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의 경우 20~70%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 감면 기준을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원금감면을 받는 경우 공공정보가 2년간 등재돼 신규대출이 곤란해지는 등 신용상 애로가 발생한다”며 “꼭 필요한 차주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지나도 0~30% 원금감면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이후 1년이 지나야 감면이 가능했다. 이는 8000억원(7만2000건) 규모 부실채권에 적용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최근 논란인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관련해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가 될 지 내년 초가 될 지 모르지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75%가 가입한 만큼 금융당국 의견이 참조돼 결정돼왔다. 업계에서는 1세대 구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15%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