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한다.
새 행정사법령은 우선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 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 3명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행안부 장관 인가·설립등기를 통해 행정사 법인을 설립해 활동할 수 있다.
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새 법령은 행정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위해 보험 가입, 현금 또는 국·공채 공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고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사협회가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다수 협회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불만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변경되는 행정사 제도에 맞춰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정부24’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행정사법령 시행으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