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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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 측은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의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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