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8세금징수과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및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 4000대로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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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또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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