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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 등과 서울전역 체납·대포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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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1.04.09 17:00:00

관계기관 직원 250명 투입해 단속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적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와 합동으로 교통위반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체납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서울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및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5만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 4000대로 체납세액은 총 454억원이다.

이날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총 250여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이 투입됐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될 경우,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떼서 영치하고 차량을 견인을 했다.

구리시 소재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는 톨게이트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이나 교통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을 체납한 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또 폐업법인 차량 및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차적지나 주차장소를 찾아내 즉시 강제견인 조치했다.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에 이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 조차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단속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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