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간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
A씨가 배다해에게 처음으로 댓글을 남긴 시기는 4년 전이다. 당시 응원의 내용이던 댓글은 2년 전부터 모욕·협박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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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처 방법 등을 고민하며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단순히 팬심이었다. 자꾸 하다 보니 장난이 심해졌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다해는 지난 9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배다해는 지난 11일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