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회사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고교 3학년 때인 지난해 11월17일부터 졸업 후인 올 3월31일까지 초중학생 13명의 성착취 사진파일 200여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준다고 홍보했고 연락이 온 아이들에게 음란한 행위 모습과 특정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진파일을 보낸 아이들에게 5000원, 1만원짜리 기프트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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