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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3명의 성착취사진 200장 소지한 10대 구속기소

이종일 기자I 2020.04.29 11:20:50

고3 때부터 범행한 10대 기소
아동들에게 음란행위 촬영 요구
휴대전화로 사진 받아 소지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동에게 기프트카드를 준다고 꾀어 성착취 사진파일 200여개를 전송받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회사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고교 3학년 때인 지난해 11월17일부터 졸업 후인 올 3월31일까지 초중학생 13명의 성착취 사진파일 200여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준다고 홍보했고 연락이 온 아이들에게 음란한 행위 모습과 특정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진파일을 보낸 아이들에게 5000원, 1만원짜리 기프트카드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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