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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중증장애인 학대 시설…서울시 5월까지 법인 취소·시설폐쇄

양지윤 기자I 2020.03.26 11:15:00

시설 이용 장애인, 전원·자립 지원 연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입소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저지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을 오는 5월까지 폐쇄하고, 법인설립 허가도 취소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가 오는 5월까지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시설은 경기도 소재지만 운영법인은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해 해당 자치구가 행정처분을 내린다.

금천구는 “앞서 2회에 걸쳐 시설장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해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시설폐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달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시는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행정 처분과 함께 시설 이용 장애인을 빠른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0000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수 종사자 7명이 장애인 11명을 장기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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