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를 총괄하다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황 청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김 전 시장의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