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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공기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 실태와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원청 주관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의 합동 안전점검·순회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 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91개소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그 중 59개소에 대해 과태료 약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양시에 있는 A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A 기관은 기계·설비 동력 전달부의 협착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포항에 있는 B 공공기관은 도급 사업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평택 C 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노동다 특별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