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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더불어 일자리 기회 확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노동시장 대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일자리사업은 예산 22조9000억원 규모로, 새해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며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었던 이웃을 안아주고, 다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일자리가 간절한 청년,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고 싶은 여성, 오래 일하고 싶은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17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아직도 우리 일터에는 불합리한 차별,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미래에 대한 대비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 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보다 쉽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진일보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에,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60%까지 확대됩니다. 근로감독도, 적발 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로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직장상사의 갑질과 폭언·폭행이 공개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이 규정되었고 폭언, 왕따로 인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노동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체불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치열한 논의 끝에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AI·빅데이터 전문가, 유전체분석가 등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AI기술을 배우는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인재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성장동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 걱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하고 싶거나 일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 부천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매일 지역주민을 마주하는 전국의 고용센터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역’에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갑시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취임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취임식 날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