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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있는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1회에 한정해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횟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교수·조교수들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하면 정년 고용이 보장되는 정교수와 같이 정년까지 학교에 남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존 조항에 따르면 서울대 부교수·조교수의 계약 기간은 각각 6년·4년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 할 수 있었다. 테뉴어(교수 종신직)를 얻거나 승진하지 못하면 부교수는 최대 12년, 조교수는 최대 8년까지만 학교에서 재직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한 것이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정’이라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개정했다. 서울대 학칙이 참고하는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최근 재계약을 하지 못한 교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승진을 못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피고용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학칙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는 재계약 횟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번째 재임용부터는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번째 재임용 심사에서는 1번째 심사보다 더 많은 논문을 제출해야 하고 논문 평가 점수도 더 높게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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