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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로부터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올린 게시글 현재 대부분은 삭제된 상태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미리 수집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ㆍ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인터넷주소(IP)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에는 이날까지 15만여 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