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김소연 기자I 2018.07.23 12:00:00

올 2학기 전국 고등학교부터 시작, 내년 초중고 확산
월정액 방식으로 BC·KB국민·NH농협·신한카드 참여

지난 4월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ㆍ중소상인ㆍ시민단체 회원 등이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초·중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23일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해, 내년에 전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오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가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카드사는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협의, ‘월정액 방식’으로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여부는 카드사와 학교 간 가맹점 계약이 지연되거나 도입 시기 조정 등으로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과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스쿨뱅킹을 이용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지정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시로 현금을 이체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또 학교가 계좌 잔고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비 미수납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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