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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추경][일문일답]김동연 "신규 1035만원-재직 800만원 혜택"

최훈길 기자I 2018.04.05 14:00:00

"추경, 6일 국회 제출..속도·타이밍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구윤철 예산실장, 김용진 2차관, 김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항상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6일까지 신속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3일 진행된 김 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지난 청년일자리 발표 때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뭐가 크게 달라졌는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의 2배가 들어가는데 수혜자 몇 명인지? 신규 취업자, 재직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김동연 부총리=)3월15일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에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크게 고쳐진 것은 없다. 신규 취업자·재직자의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교통비는 신규와 재직자 똑같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 최저금리 대출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5년간 3000만원은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후학습 청년 장학금은 재직자에게 해당된다. 이번 대책은 에코세대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신규 취업 촉진에 비교적 중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재직자에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혜택을 준다. 기존 재직자에게도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이 돌아간다. 이와 같은 청년 신규채용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고용 장려금이 재직자의 임금이나 처우개선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이다. 재직자가 이번 대책으로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5년간 소득세 면제, 교통비 지급,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보강되면서 재직자에게도 많이 혜택이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가 나눠서 예산 뿔뿔이 가져가면 정책의 실효성 있을까?

△(구윤철 예산실장=)지역 일자리는 17개 시도가 나눠서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다. 공모, 평가를 거쳐서 사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는 것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500억원도 가져갈 수 있다.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은?

△(김용진 2차관=)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크게 관심을 가진 게 일자리 미스매치다. 비어 있는 (중소기업의) 수요와 (취업자) 공급 간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했다.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부분 이외에도 일관성 있게 구조적 대응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형권 1차관=)혁신성장, 구조적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최근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부분은 재정 지원으로만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책도 된다. 중소·중견기업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효과를 발휘해 중소·중견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

-작년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등 3조5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1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는 지방교부세 등의 정산분(2조9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김용진 2차관=)작년에는 초과세수를 세입으로 잡았다. 그래서 초과세수를 잡은 만큼 지방교부세를 계산했다. 이번에는 올해 초과세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해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찬우 차관보=)고용위기지역은 6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5곳이 신청을 했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실사를 하고 요건에 부합되면 지정을 하게 돼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거의 실사가 끝났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실사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정될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온데는 군산, 울산, 거제, 통영, 창원, 고성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이다. 곧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면세자 비율이 2016년에 43.6%다.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100% 감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김병규 세제실장=)2016년에 43.6% 맞다. 지금 현재 자연임금 상승에 따라서 매년 거의 3% 포인트 이상씩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 2017년에 40%로 줄어들 것 같다. 이 추세로 가면 2021년 정도 되면 2013년에 면세자가 증가하기 전 수준인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0.2% 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율 증가효과가 있다. 한시적인 대책이라서 축소하는 대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김용진 2차관=)내일채움공제는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기업들이 큰 부담을 안 들이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고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이직율이 심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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