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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임 영유아 809명..경찰·지자체 "아동학대 여부 조사 나서"

이승현 기자I 2016.03.14 14:53:36

지자체, 영유아 가정 방문해 학대의심 때 신고..경찰 조사나서
강신명 청장 "의료방임 영유아, 실종 가능성도 염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천 초등생·여중생 사망과 ‘신원영’군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이른바 국가공인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의료방임’ 영유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의료방임 영유아들은 폭행 등 부모의 여타 학대위험에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의 기록이 전혀 없는 의료방임 경우가 전국에서 809명”이라며 “(아동학대 등) 나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의료방임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공무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들 영유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등 미실시 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소재가 불명이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받으면 각 경찰서의 학대전담경찰관 등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의료방임 영유아에 대해 “실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무런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을 위해선 적극적인 국민 제보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이것이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국민이 제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반인 대상의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법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에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한 현재 138명인 학대전담경찰관을 최대 1000여명 규모로 늘릴 수 있도록 여당의 총선공약에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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