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GS건설 "법원, 당사의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결정"

성문재 기자I 2014.11.05 14:21:2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S건설(006360)은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이 정지돼 해당 기간 당사의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LH는 GS건설에 대해 오는 6일부터 2년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관련기사 ◀
☞GS건설, 하남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방문객 3만명 몰려
☞GS건설, 하남'미사강변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31일 개관
☞[특징주]건설株, 약세..관급 입찰제한+담합 혐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