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드림허브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예정
8일 코레일 이사회, 특별합의서 합의시 용산사업 추진
특별합의서 통과 못하면 4월30일까지 청산 여부 결론내야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써 용산개발 사업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4일 오후 6시까지 29개 민간 출자사를 상대로 특별합의서 수용안을 취합한 결과, 17개사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이하 드림허브) 이사회 소속 출자사 4개사를 비롯해 12개사가 특별합의서 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드림허브 지분 기준으로 민간출자사가 보유한 75%의 지분 중 30.5%만 찬성했고 44.5%가 반대했다. 코레일이 보유한 25%의 지분을 합치면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 지분은 55.5%에 불과하다.
이번 특별합의서에는 드림허브 이사회에 코레일 측 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안이 담겨 있다. 전체 10명 중 절반을 코레일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특별결의를 없애고 보통결의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코레일이 드림허브의 결정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해제권 또는 해지권’ 항목이 들어있다. 코레일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출자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합의 내용을 모두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안건도 있다.
코레일은 특별합의서 수용안의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날인 5일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출자사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어 8일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4월30일까지 사업 청산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사실 특별합의서가 이사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여전이 넘어야 할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우선 6월12일까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1조1000억원을 갚아야 한다. 6월말에는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을 위해 2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또 자산유동화증권(ARS) 1조3000억원도 9월12일과 10월12일 상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시사항도 발목을 잡은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코레일에 “용산개발사업 부도에 대비해 용산사업과 철도 운송사업 회계를 분리하고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주요 출자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재의 동의 지분율을 볼 때 사업정상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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