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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면적' 표기 제각각...해경은 단위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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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2.10.15 20:24:36

해경 백서는 18만 7,453㎡
''바다지킴이'' 사이트는 18만 7,554㎡

[노컷뉴스] 독도 면적을 해양경찰을 포함해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표기한 것으로 드러나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4쪽)와 올해 해양경찰 백서(42쪽)에 독도 면적은 18만 7,453㎡로 소개했다.

뿐만아니라 해경 내부 조차도 독도 면적은 달리 표기했다. 해경 백서에는 18만 7,453㎡이지만 해경에서 운영하는 ‘바다지킴이’ 사이트에는 18만 7,554㎡로 표기돼 있다.

게다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독도 면적은 18만 7,554㎡로 표기돼 양 기관의 독도 면적은 101㎡ 차이가 난다.

또한, 독도 위치가 해경 백서에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3초로 표기됐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로 소개하고 있어 양 기관역시 동경 좌표가 0.1초 차이를 보였다.

외교통상부의 독도 홈페이지도 독도 면적을 18만 7,554㎡로 소개해 정부기관의 독도 면적 표기 통일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터(㎡)를 지난해와 올해 백서에서 해경은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미터(㎥)로 표기했다.

이는 해양경찰이 올해 백서를 제작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빼껴 붙여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해경 백서에는 독도의 지형 형성에 대해 460만년 전부터 200만년에 용암분출로 생겼다고 기록됐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에 형성됐다고 소개해 약 50만년의 차이가 난다.

박 의원은 “독도 면적 등에 대한 표기가 기관마다 다른 것은 정부 기관의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는 해경의 독도 좌표·면적·단위부터 똑바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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