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대표를 포함한 세 명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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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표의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한 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된다”며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전 경기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범죄의 추가 단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표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라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도 민주당은 출처를 밝힌 적도 없고, 밝힐 의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해당 녹음 본은)김 변호사가 녹음하는 과정이 불법이라고 해도 이 전 부지사가 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며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파일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재판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이 전 부지사도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고, 녹음을 틀려면 일부만 짜깁기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주 의원 회견이 끝난 직후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녹취록 전체를 제출했는데, 이를 누가 짜깁기 하겠느냐”며 “이 대표 방탄은 해야겠고 명분은 없는 민주당으로서 ‘짜깁기’라고 운운하며 피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