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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같아서…" 숏컷 알바생 폭행 막다 직장 잃은 50대 의상자 지정

채나연 기자I 2024.09.12 12:48:31

편의점 폭행 막다 전치 3주 상해
사건 이후 회사 퇴사…생활고 시달려
보건복지부, 특별위로금·수당 등 지급 예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 20대 손님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다.

작년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CCTV 화면.(사진=뉴시스)
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보았다.

B씨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라며 A씨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점원이)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점원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A씨를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금 지급과 의료급여, 취업 보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씨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9등급 결정통보를 받게 됐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A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뒤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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