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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웹툰협회와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카툰협회는 11일 이우영 작가의 1주기에 맞춰 매년 이날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해 3월 11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심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계기로 창작자 권리보호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시작됐고, ‘검정고무신’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1년간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정책 개선과 지원 제도 보강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서 2종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와 계약할 경우 원작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협회 측은 저작권의 소중함을 일깨운 이 작가를 기리고 만화·웹툰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민간 주도로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저작권 관련 기념식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1주기인 이날에는 이 작가를 조용히 추모하기로 했다. 유가족 측을 대변해 온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별도로 1주기 행사를 열지 않고 오는 5∼6월쯤 추모 전시를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그의 작품 세계를 되짚어 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