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시행된 한미일 해상훈련을 빌미로 지역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소위 수중핵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행태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하의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일의 해상 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주장했다. 15~17일 사흘 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을 동원해 진행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에 있는 수중핵무기체계 해일-5-23의 중요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단,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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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2형 시험 소식을 전한 뒤 약 9개월 만에 해일-5형의 시험 발사 사실을 밝힌 것인데,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간 꾸준히 개량을 지속해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해일의 임무를 “은밀히 적 작전수역으로 잠항해 수중폭발로 초강력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 함선 집단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선전했었다.
해일-1형은 직경 80~90㎝ 크기로 북한의 양산형 전술급 핵탄두 ‘화산-31’(직경 50㎝ 수준)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최대 순항거리는 1000㎞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산·제주 등 우리 측의 모든 해군기지와 항만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해일-1형의 예상 최대속도는 시속 30~40㎞ 수준으로 우리 해군기지나 항만 인근에 보내 해저에 있다가 유사시 폭발시켜 타격하는 ‘자항 기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해일-2형은 최대 순항거리 1500~2000㎞ 수준으로 평가돼 일본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기지나 항만을 타격하는 용도로 예상된다. 이번 해일-5형은 해일-2형보다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