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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남북한이 합의했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이날 오후 3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정찰·감시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선언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전면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NLL 접경지에서 해안포나 육지에서 포를 개방하면서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이다.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며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규정(23조2항)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다만 폐기는 국내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