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농협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본회의 최종 의결을 위한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4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현재 농협법 개정안 130조는 농협중앙회 회장은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출된 4명의 회장 중 3명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면서 2009년 비리 근절을 위해 4년 단임제로 해당 규정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국 각 지역에 점포를 둔 상호금융권에서는 연임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다 중장기적으로 사업 연속성을 위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들이 각각 연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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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야권에서 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사위 한 관계자는 “차기 중앙회장으로 유력한 전북 지역 조합장을 지원하기 위해 호남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현 회장의 연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협 내부에서도 각 지역별 조합장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알력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개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회장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권 절차를 강화하고, 그동안 각종 비리가 발생했던 무이자 자금 대출(중앙회 차원의 각 지방 조합 지원자금)을 감시할 위원회를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선거에서는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 선거에서 전국 1111곳 각 지역 조합장이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법사위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농해수위에서 내부 통제 등 견제장치를 만든 상황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의 적정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로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는 현직부터 이를 적용하고, 규제·제한할 때는 소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야당에서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마냥 붙잡고 있을 순 없어서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현 회장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 내부적으로도 추가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