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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형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수차례 거부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뿐만 아니라 신씨가 당시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까지 검토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