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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여가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통보하게 돼서 늦어졌다”라며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해자는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허점을 같이 보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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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사건을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예방 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예방 교육이나 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을 통보 받지 못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통보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통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