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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확진자 진료시 별도의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 외례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팩스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4월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나머지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지 않아도 대면진료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향 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현재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오미크론의 위중화·위험도 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은 되고 있다”면서도 “2급 하향 부분은 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상충 여부에 대해선 외래진료센터를 이용과 같이 진료 중 외출 허용과 같은 형태라는 설명이다.
박향 반장은 “대면진료를 위해 이미 외래진료센터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증상 발현으로 인한 진료 부분은 이미 대면진료센터 이용을 통해서 허용됐기 때문에 격리 중에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