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내달 4일부터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진료 외출 허용(종합)

양희동 기자I 2022.03.29 12:00:51

동네 병원 3월30일·의원 4월4일부터 시행
일반환자와 시간·공간 분리해 감염 차단
확진자의 대면진료 목적 외출 전면 허용
사실상 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수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면서 다음달 4일부터 대면진료가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확진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각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일반환자와의 시간 및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감염 위험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사전예약방식인 외래진료센터와 달리 확진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격리를 이탈해 동네 병·의원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진자의 진료 목적 외출은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논의와 함께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사실상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279개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향(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래진료센터를 기존 호흡기질환 중심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확진자 진료시 별도의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 외례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팩스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4월 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한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나머지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지 않아도 대면진료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향 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현재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오미크론의 위중화·위험도 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은 되고 있다”면서도 “2급 하향 부분은 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상충 여부에 대해선 외래진료센터를 이용과 같이 진료 중 외출 허용과 같은 형태라는 설명이다.

박향 반장은 “대면진료를 위해 이미 외래진료센터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증상 발현으로 인한 진료 부분은 이미 대면진료센터 이용을 통해서 허용됐기 때문에 격리 중에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757일만에 되찾은 일상

- 다 끝난줄 알았던 코로나…재유행 언제 오나요?[궁즉답] - 확진 7227명…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종합) - 코로나19 재정지원 축소…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줄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