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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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24시간 언제나 편리하게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하게 협력,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빠르게 지급해 경영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