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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 대표변호사 B씨로부터 지난해 3~6월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지난해 12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수사규칙 108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이 사건 최종 결론은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구체적 수사결과와 판단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해주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달라”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검찰 역시 구체적 수사결과에 따른 판단을 피해자에게 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성추행 피해를 입고 기소되지 않은채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명을 끊은 공군 여중사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나 이런 사건들 피해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날 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보도 이후 일부 변호사들이 ‘피해자가 판결이 나기 전에 보도해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고소동기에 대한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어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해) 변협으로부터 향후 사건들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입장을 갖춰가겠다는 구체적 입장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2차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