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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성과평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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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12.29 12:00:00

사후관리 성실성 등 평가
우수특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지정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1·2차로 지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다고 29일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진행한다. 재정지원을 받은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며,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두 번째다.

지난 첫 평가 때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첫해인 만큼 우수사례 확산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우수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곳이 선정됐다. 미흡특구는 없었다.

내년에는 1차(2019년 7월), 2차(2019년 11월)로 지정한 특구 14개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요소, 평가방식, 평가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운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자체평가를 거쳐 특구별 성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 중기부는 이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포상금, 표창, 우수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 특구지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특구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장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창출해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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