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의 변호인은 “강씨는 인터넷에 올린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관련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유 판사는 “강 대표가 인터넷에 고소인 A씨를 가리켜 ‘스키강사 출신이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등 게시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강씨가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A씨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한 법원 판결문, A씨의 딸이 1인 시위를 한 사진 등을 확인하고 글을 작성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씨는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나고 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참하게 (양육비 관련) 소송 없이 국가에서 양육비 해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감치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활동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해 5월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