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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2018년 5월 한어총 회원 일부가 불법으로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단체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관련 이메일과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4차례나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정치자금을 준 혐의가 있는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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