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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후원금 못 모으게 해달라"…16년만에 또 가처분신청

김보겸 기자I 2020.05.22 15:11:53

법세련, 22일 법원에 정의연 가처분신청서 제출
"할머니들께 성금 쓰일 것이란 신뢰 무너져"
2004년, 심미자 할머니 등 33명 "후원금 어디갔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가 또다시 법원에 제출됐다. 후원금 사용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피해 할머니들이 가처분신청서를 낸 지 16년 만이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의 불법·비정상적인 기금운영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체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예산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은 긴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빠른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서류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다.

부정회계 의혹으로 정의연에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심미자 할머니 등 33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때 모금한 돈을 어디 쓰는지 알 수 없다며 ‘위안부 관련 모금 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의연 후원금 모금 및 집행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또다시 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법세련은 이날 “후원받은 10억원으로 충분히 접근성 좋은 서울에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할머니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안성에 쉼터를 마련해 할머니들이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며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후원받은 계좌가 4개에 달하고 수입지출이 맞지 않는데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신청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복지, 피해 보상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의 피 같은 기부금과 보조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정의연과 정대협의 공시 누락액만 37억원에 달하고 안성 쉼터는 펜션처럼 운영해 수익을 내는 등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이사장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면서도 아파트를 몇 채나 사고팔고, 딸을 거액의 비용이 드는 유학을 보냈다”며 “더는 정의연이 국민들이 낸 돈을 할머니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20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2억원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경위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법세련은 윤 전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유용해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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