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826곳) 대비 17.2%에 해당한다.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300곳)의 적발률은 13.3%였으나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한 암행점검(14곳)의 적발률은 35.7%에 달했다.
전체 적발률은 14.3%로 전년(9.9%)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적발 유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1 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언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건을 제보받아 이 중 우수제보로 선정된 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과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