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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