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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지역구(파주) 돼지가 다음 달이면 다 사라지는데, 다 처리하는 총비용이 781억원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런데 축산농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으로 일시에 잡힌다. 6개월 이내일지 1년 이내일지 뒤 사업을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농가의 사례를 들며 “8000마리 다 살처분을 당했는데, 보상금이 20억원 나왔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6억5000만원이었다”며 “그 전에는 세금 3000만원을 냈는데, 20배를 내는 것이다. 상황을 점검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살처분 돼지의 보상비용 관련한 ‘재해손실공제’ 범위와 관련, “수익금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손실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