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쿠팡 라이나생명 포스코휴먼스 등 37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모르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의무 사업장 138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37개소였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252개소(이행률 90.1%)로 집계됐다. 137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음(43개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25개소) △보육수요가 없음(32개소) 등의 이유로 100개소는 제외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37개사 중 △디아이씨(092200) △포스코휴먼스 △화승알엔에이 △라이나생명보험 △스위스포트코리아 △에드워드코리아 △오토리브 △쿠팡 △한미반도체(042700)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등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미이행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085620) △삼정회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안진회계법인 △오렌지라이프(079440)생명보험 △티웨이항공(091810)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한영회계법인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광명점 △아모텍(052710) △세진 △노랑풍선(104620) △한마음 의료재단 하나병원 등은 수요부족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모아파트너스 △지성에이치알 △휴먼테크원 △고려종합개발 △씨앤에스크리에이티브 △오아시스 등 6개소는 이번 조사에 불응해 사업장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현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