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사장 복귀 무산…法 "해임 효력 유지"

한광범 기자I 2018.03.16 17:04:16

행정법원, 해임효력 정지신청 기각…본안 소송 남겨
"불공정보도" 지속 사퇴 압박…'도청의혹' 등으로 해임
고대영, 해임무효소송·효력정지신청…"임기 완수해야"

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1월 해임된 고대영(62) 전 KBS 사장의 사장직 복귀가 무산됐다. 고 전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 전 사장은 사장 복귀가 무산됐다. 고 전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였다. 현재 문 대통령은 KBS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고 전 사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차기 사장 후보로 양승동 KBS PD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는 고 전 사장을 ‘불공정 보도 주역’으로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KBS 새노조는 고 전 사장을 “KBS를 망친 적폐 사장”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KBS이사회도 지난 1월 △신뢰도 추락 △노동조합 파업사태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위반 징계 남발 △보도국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의 이유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해 고 전 사장은 지난 1월24일자로 해임됐다.

고 전 사장은 해임 1주일 후인 1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도 “해임처분으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해임처분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나 신용의 손해가 있지 않고, 침해되는 권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을 정지할 경우 총파업이 지속할 수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한 회사에 사장이 2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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