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일본의 경쟁기업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적극 활용,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곧바로 B사는 독일 만하임(Mannheim) 민사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항변에 침해소송 절차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A사는 독일에서 주문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3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이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컨설팅 사업을 통해 2009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모두 115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2009~2015년 지원한 106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한 결과, 기업당 평균 2억 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효과는 1151억원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523개 응답기업 기준) 대비 7.4배에 달하는 성과다.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판매단계에 돌입한 기업도 27.5%를 차지했다.
수혜 기업의 해외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컨설팅 이전의 4.1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지재권 전담인력도 0.8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에도 사업예산 98억원을 투입해 500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대한 해외 지재권 컨설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확보 없이 해외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면서 “기업들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