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이도록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케미칼은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자산을 기재하는 불법을 통해 2008~2015년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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