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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논란을 반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사건의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김 후보자가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며 최종 기소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에 동참하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제기된 ‘친윤 검사·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징계조치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했던 사실도 공개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 김 차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했다며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은 점도 언급했다. 행안부는 해당 자리가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보직이라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좌천됐으며,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 처리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행안부는 이날도 김 후보자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을 이끌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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