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15차 공판…법원 통행 일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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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27 09:48:35

서울법원종합청사 북문 28일 폐쇄…보안 강화
尹 15차 공판 역시 불출석 가능성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5차 공판이 오는 28일 열리는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통행이 통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법원종합청사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28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법원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이후 15차를 공판을 향해가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17일, 24일 재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열린 8월 11일, 18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내일 열리는 15차 공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궐석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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