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와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을 면제하고, 이용 내역 고지 의무도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에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청소년들이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가 게임 이용 시간과 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다른 플랫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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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게임사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