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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리본카 판매 차량에 비치되는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로, 능력단위(일정 범위의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용량) 1 혹은 능력단위 2의 소화기다.
리본카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함으로써 중고차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부터 소방시설법 시행 선제 조치
"소화기 비치로 중고차 신뢰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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