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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나머지 130g은 체포된 공범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