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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적용 기업에 연매출 4조↓ 제외…과징금 상한 연매출 8%”

강신우 기자I 2024.09.09 16:00:00

[한기정 위원장 기자브리핑]
공정거래법 개정해 독과점 폐해 대응
“사전지정 아닌 사후추정 방식으로 전환”
“중개·동영상 등 6개 서비스 분야 규율…
끼워팔기 등 4대 反경쟁행위 금지”
“티메프방지법, 정산기한 현행보다 단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정산기한을 현행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 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며 “구체적인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시장점유율 50% 이상)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이상)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제외했다”고 했다.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이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신속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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