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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거부 및 설명 요구에 대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 기준 및 절차 공개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채용 분야에서의 AI 채용 솔루션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마이다스인 현장 사례를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해 내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위원장은 “AI 기술이 채용 영역에서 새롭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