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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 측은 이 원장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기업 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다”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ESG 공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