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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단순히 맨몸으로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 인조잔디 매트와 골프백, 플라스틱공까지 교실에 가져다 뒀다. 이후 교실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스윙 연습을 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새학기 초부터 시작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학생들은 “골프채가 칠판이나 사물함에 부딪히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적도 있었다”며 “휙휙 소리가 날 때 무섭다. 혹시라도 골프채에 맞을까 봐 불안하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1~2개월 전에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골프를 치셔’ 그랬는데 ‘설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골프 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 그동안 아이들이 방치된 거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학교 측은 A씨가 학기 초인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 수업 중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사실을 부인하던 A교사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연습이 중요하다는 걸 교육하는 차원에서 수업 재료로 두세 번 활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해명했다. 학교 측도 “A교사는 참 교사로, 골프 스윙 역시 교육 목적이었다”고 두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교사에 대해 감사한 뒤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