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소득 탈루 방지가 1차 목적으로 거래 당일 발급하는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7일 이내 자진신고하면 경감 조치한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여러번 제기돼 검토해 봤지만 당일 발급 원칙을 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가산세를 10%로 경감해 준다.
이 의원은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목적인데 발행이 꼭 당일에만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태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소득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쉽지는 않지만, 당일 발행 원칙에 대해 검토 여지는 있다”며 “가산세율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